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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시설과 물류단지 이론

좋은 꿈 꾸셨나요? 2020. 4. 22. 10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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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물류시설 정의

 

1) 물류시설

- 화물의 운송, 보관, 하역을 위한 시설

- 위와 관련하여 가공, 조립, 분류, 수리, 포장, 라벨링, 판매, 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

- 물류 공동화, 정보화 및 자동화와 관련한 시설

- 위의 모든 것이 모여 있는 물류단지

 

2) 단위물류시설

- 창고 또는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시설

 

3) 집적물류시설

-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이 모여 설치된 시설

 

4) 연계물류시설

- 물류시설 간의 원활한 화물운송이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

 

(2) 물류단지 정의

※ 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”에 의해 지정, 개발된 토지

 

1) 물류단지시설

: 운송, 집화, 하역, 분류, 가공, 조립, 보관, 포장, 판매, 통관,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의 시설

* 물류단지, 집배송센터, 창고, 보관소, 유통센터, 데포, 저장소 등 다양한 명 칭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위의 법률에 의하여 “물류단지시설”이라고 칭함

- 물류터미널 및 창고

- “유통산업발전법”에 의한 대규모 점포, 전문상가단지, 공동집배송센터, 중소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

- 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, 농수산물 공판장,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

- “궤도운송법”에 의해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용하는 화물운송, 하역 및 보관시설

- 각종 조합법에 의해 설치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

- 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”에 의해 설치되는 차고, 화물취급소 및 그 외의 화물 처리시설 등등

 

2) 지원시설

: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단지 안에 설치 되는 가공 및 제조시설, 정보처리시설, 금융, 보험, 의료, 교육, 연구시설, 종사자의 생활편의시설 등등

 

3) 물류터미널사업

- 복합물류터미널사업 : 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추고 경영하는 사업

- 일반화물터미널사업 :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제외한 물류터미널사업

 

 

(3) 물류단지 기능

- 물류 기능 : 환적, 집배송, 보관, 조립 및 가공, 포장, 컨테이너 화물처리, 통관 기능 등

- 판매, 전시, 기획 기능

 

(4) 물류단지 유형

- 화물유통(물류단지) : 물류터미널(복합물류터미널, 일반물류터미널, 컨테이너 터미널), 집배송센터(집배송단지)

- 상품유통(도소매단지) : 일반도소매단지(전문상가단지, 대규모점포), 농수산 물도매단지(농수산물도매시장, 농수산물공판장,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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